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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유효기간: 발행년월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1회당 연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환불/소멸시효: 5년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90% 반환가능)
    •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미사용 부분에 대해 5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잔액의 90%가 반환됩니다.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3회 이상 발행자는 고객에게 유효기간 도래, 연장 가능, 반환될 수 있음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용역 등 상품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지체되는 경우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 100% 반환이 가능합니다.
    • 물품,용역 등을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 발급불가)
    • 본 모바일 교환권은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이랜드파크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2015. 03. 27. 제정)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며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상기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발행자]
     ㈜이랜드파크

  • 취소/환불 정책 및 방법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는 구매자만 취소/환불이 가능하며 최초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구매금액의 90%가 수신자에게 환불됩니다.
    (구매자와 수신자가 동일할 경우 원결제 수단으로 결제 취소/환불 가능합니다.)

    • 1. 구매자는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 MY켄싱턴 페이지에서 결제 취소 또는 결제금액 100%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최초 유효기간 이후에는 결제금액의 90%에 대해서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본인 계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3. 구매자는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결제취소 또는 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결제취소 또는 환불요청은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 4.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MY 켄싱턴> 1:1 문의해 주세요.
    • 5. 미성년자인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 등을 구매 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정상적인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정책 및 연장 방법
    • 1. 유효기간: 발행년월일로부터 1년
    • 2.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1회당 연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3. 유효기간 연장은 쿠폰 > 상세화면에서 [유효기간 연장] 버튼이 노출되는 시기에 해당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거나, MY 켄싱턴> 1:1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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