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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호텔앤리조트 이용규칙

전체 일반회원 2024. 07. 26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이용규칙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객실 등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의 이용객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여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이용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시 입실이 불가합니다. 입실 후에도 미성년자 혼숙 발견 또는 미성년자 단독 투숙 시 회사는 즉시 퇴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동반
- 회사의 모든 객실(펫 프렌들리 서비스 룸 제외)은 애완동물의 입실이 불가하고 애완동물 동반 입실 시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퇴실 이후 애완 동물 동반 입실 확인 시에는 딥클리닝 비용(객실 면적에 따라 추가됨)을 징수합니다. 만일, 퇴실 이후 객실 판매가 어려운 정도의 오염과 상태가 발견될 경우 고객은 객실 판매 불가 기간 동안의 해당 객실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객실 내 취사 행위
- 객실 내 취사행위는 클린룸을 제외한 객실에서만 가능하며 회사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클린룸 취사 행위 발견 시 혹은 클린룸을 제외한 객실 사용 후 취사로 인한 냄새나 오염 발생 시 객실 상태에 따라 딥클리닝 비용(객실 면적에 따라 추가됨)을 징수합니다. 만일, 퇴실 이후 객실 판매가 어려운 정도의 오염과 상태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객실 판매 불가 기간 동안의 해당 객실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객실 내 기물 파손
고객이 객실의 집기를 파손했을 경우 회사에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 과실,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회사가 산정한 물품 가액을 7일 이내 보상해야 합니다.
나. 고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회사가 산정한 물품 가액의 200%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파손이 2회 이상 발견 시 회사는 고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라. 수리나 파손으로 인하여 객실 판매가 불가할 경우 고객은 객실 판매 불가 기간 동안의 해당 객실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5. 위험물 및 반입 금지 품목
가. 객실 내부에서 폭발물, 인화성 물품 및 자재, 기타 위험한 화학 물질 또는 물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는 고객을 즉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의 항목은 객실 내부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예이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 가연성, 폭발성, 인화성 강한 유해 물품 (양초 및 폭죽 포함)
· 악취가 심한 물품
· 국내법에 저촉되는 물품
· 객실내 반입이 금지되는 취사용품
다. 위험물 및 반입 금지 품목 소지로 인하여 객실 내외 시설 및 타인에게 피해 발생 시 금전적, 정신적 손상 등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라. 고객의 위험물 및 반입 금지 품목 소지 행위로 인하여 객실 판매가 어려운 정도의 오염과 상태가 발견될 경우 객실 판매 불가 기간 동안의 해당 객실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마.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추후 고객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소음 발생 및 소란 행위
가. 과도한 소음 또는 기타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발생시 주의, 경고, 퇴실 조치, 이용정지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의 항목은 위 가.항의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 객실 투숙 및 부대 시설 이용 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 음향 기기 등 전자 제품 반입으로 인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 과도한 음주와 고성방가로 직원 및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객실 내부에서 취사 행위로 인한 음식물 냄새, 연기, 소음 등의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외부 케이터링 업체가 내방해 웨딩 및 기타 연회를 진행할 경우
· 객실을 투숙 목적 이외의 이벤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룸파티 소품을 사용해 벽면 또는 바닥 등의 객실 상태가 훼손되는 경우
· 객실 내부에서 흡연하여 주변 객실로 연기 또는 냄새가 전파될 경우
· 장식품, 옷걸이, 도서, 전자 제품 등 객실 내 비품을 가져가는 경우

7. 폭언, 폭행 및 부적절한 행위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고객이 회사의 직원 혹은 다른 고객에 대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주의, 경고,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금연 안내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객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고객이 투숙 기간 동안 지정 구역 외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객실내 흡연으로 객실 판매가 어려운 정도의 오염과 상태가 발견될 경우 고객은 객실 판매 불가 기간 동안의 해당 객실요금이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9. 상업적 용도 사진 및 영상 촬영
가. 고객은 숙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 내에서 상업적 용도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
나. 회사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회사 제반 시설을 촬영 시 촬영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 시설 내에서 허가 받지 않고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상업적 사용은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위반 시 회사는 고객에게 퇴실 또는 이용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